AI 핵심 요약
beta- 강릉시가 23일 올여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 경포는 7월4일, 나머지 17곳은 10일 개장해 8월23일까지 운영한다
- 안목해수욕장 연장 구간에 펫비치를 시범 도입하고 안전·질서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수기 수영시간 연장·텐트·반려견·야간취사 전면 금지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올해는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 가장 먼저 문을 열고 주문진·안목 등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은 7월 10일 일제히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된다.
강원 강릉시가 2026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시간, 이용 수칙을 23일 확정·고시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해수욕장은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51일간 운영하며 개장시간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수영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야간개장을 통해 수영 가능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한다.
주문진·정동진·옥계·강문·안목 등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개장한다. 개장시간은 해수욕장별로 오후 10시, 자정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영 가능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된다. 경포와 마찬가지로 성수기(7월 25~8월 8일)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수영이 허용된다.
올해 강릉 해수욕장 운영의 또 다른 특징은 안목해수욕장 연장 구간에 '펫비치' 도입이다. 시는 "해맞이공원~안목화장실까지 연장 구간에 한해 펫비치를 운영해 반려견을 동반한 피서객 수요에 대응하되 일반 구간과 공간을 분리해 안전과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기간 중 백사장과 송림 내 텐트·그늘막 설치,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허가 없는 상행위, 개장시간 외 입수, 무허가 불꽃놀이와 금연구역 내 흡연, 백사장에서의 무선 동력기구 조종 등이 전면 금지된다.

반려견·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 역시 금지되며 안목해수욕장만 펫비치 운영 시 연장 구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수 규제도 강화된다. 시는 "개장 기간 중 지정된 구역 밖에서의 해수욕, 정해진 시간 이외 입수는 금지하며 수영주의 발효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서의 낚시·투척 행위,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사륜오토바이 등 차량의 비허가 구역 출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예고했다.
각 해수욕장에는 화장실·샤워장·탈의실 등 기능시설과 주차장·휴게실·야영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며 지역 주민 조직이 운영을 맡는다.
경포는 경포동자치발전협의회·경포번영회·경포해안상가번영회, 주문진은 주문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안목은 안목해수욕장운영위원회 등이 파라솔·튜브 대여와 샤워장·야영장 운영 등 편의시설 관리를 책임진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조례에 따라 해변 이용 질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무질서한 상행위, 야간 취사·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해 명품 해변 이미지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