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70대 남성이 28일 살인미수·방화예비로 구속됐다
- 법원은 증거인멸·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은 낫 휘둘러 지인 다치게 하고 도주한 그를 10시간 내 체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지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를 약 10시간 만에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