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 특검팀이 29일 박성재·이완규 1심 공소기각에 항소했다
- 특검은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이 전 처장 국회증언감정법 공소기각이 특검법 대상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불복했다
- 1심은 박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은 유죄,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이 전 처장 허위 증언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26일, 이 전 처장은 23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범죄 혐의와 구성요건 및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특검법이 규정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내란·외환 범죄 혐의와 구체적·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 역시 특검법이 규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