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3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2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변 승객들이 신속하게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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