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15일 국회서 사천시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영호남 상생동맹을 주제로 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국가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등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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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영·호남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을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역 협력,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개회사,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발제와 토론에서는 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법 제정 방향, 지역 기능 연계,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 등이 논의됐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발사 인프라와 국가산단, 기술사업화 기반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며 핵심 거점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스타베이스' 구축 비전도 제시했다.
공영민 군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며 "고흥은 우주산업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논의를 가속화하고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