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포장업무 노동자 4명과 포스코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연지원·크레인 등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포스코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지만, 포장업무 노동자 4명은 파견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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