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첫 회의를 열었다.
- 민간 전문가 17명이 단계적 확대와 시범지역 기준을 논의했다.
- 정부는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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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안부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를 출범시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방안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