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2일 장애인차 감면 미신청자 220명에 안내문을 보냈다.
- 장애인 등록·차량정보를 분석해 취득세·자동차세 환급 대상을 찾았다.
- 미환급 세금은 약 1억2000만원이며 홍보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220명에게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놓친 경우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감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에 나서 장애인 등록정보와 차량등록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선별한 뒤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미신청자 220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약 1억2000만원 규모다.
시는 이미 납부한 지방세 환급 안내와 함께 향후 감면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차량 매매 및 등록 단계에서 시민들이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협회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장애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각 읍·면·동 복지부서에도 안내문을 전달해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대상자에게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권익 보호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