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내년 6월부터 적발시 징역 3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개인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
2020-11-01 12:00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