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휘발유, 경유 등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한 광주전남 주유소 협회에 7200만원의 과징금, 전북지회에 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두 협회는 행위금지 시정명령도 함께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회의 경우 지난해 2월 회의를 갖고 전남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 1399원, 경우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결의하고 순천, 여수, 완도 부근의 판매가격을 최소 30원에서 최대 84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동시에 인상했다.
전북지회의 경우는 2006년 3월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내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불법유 취급여부를 추궁하고 동시에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맞추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들은 지난해 2월 모임을 갖고 동 노선에 대해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을 휘발유는 최소 83원에서 최대 115원, 경유는 최소 56원에서 최대 135원까지 인상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민 유류비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류 가격 등 점검 과정에서 답합 등 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히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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