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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제도악용 설계사 신고보상제 도입필요”

기사입력 : 2009년05월18일 10:42

최종수정 : 2009년05월18일 10:42

- 설계사·계약자 공모 품질보증제 악용 발생
- 보험사 사업비 부담으로 건전성 우려 제기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품질보증제도(이하 품보제도)의 악용 제의를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 적발된 설계사는 상당 기간 동안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18일 ‘품질보증제도의 악용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품질보증제도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자필서명과 상품설명, 약관과 청약서 전달 등의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보험설계사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이미 대두했다.

심하면 이로 인해 소속 지점이나 다른 설계사들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자와 공모해 실적을 올려 선지급 수당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선지급 수당이란 계약실적에 따라 수수료(통상 40~60%)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선지급 수당을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취소 후에도 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미환수 잔액은 지난 2007회계년 말 194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현재 366억원으로 88.7%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환수 금액 증가는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재무건전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는 품질보증제도의 악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 연구위원은 품질보증제도는 소비자 분쟁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품질보증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도를 도입,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단기간에 잦은 이직을 하는 설계사 중 품질보증제도에 의한 계약 취소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과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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