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개정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별도의 동을 지어 장기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로 구성된 주거복지동을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에 짓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헐고 짓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동에는 식당을 포함해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이 마련되고 기존 입주민 가운데 노인층과 장애인들이 주거복지동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이 빠져 나온 아파트는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일반 공급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16일 이후 이 같은 사업을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국가 재정에서 건립비 중 8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입주자 분양분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존 입주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동의 규모와 동수는 개별 단지의 상황에 따라 입주민과 LH 등 사업주체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거주하게 돼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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