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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치뤄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업계 CEO 간담회 모습. |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유통업계 CEO들과 만나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를 2분기 중 최초 공개하고 이를 정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 납품·입점업체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가능한 수수료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CEO들은 이와 관련 “판매 수수료 공개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와 다름 없어, 무조건 적인 공개보다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통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마다 비용구조가 다 다른데, 판매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자칫 유통업계 영업비밀을 죄다 공개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판매 수수료는 같은 백화점 내에서도 상품별, 인지도별 입점 수수료가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수수료에 대한 평균을 만드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뿐더러 입점 수수료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면 자칫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브랜드만 입점시키면 결과적으로 입점 수수료 평균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며 “이것은 공정위가 추구하는 상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에서는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해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10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범위(range)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체명이나 세부 상품을 공개하지 않으니 유통업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공정위는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밝혀지는 것으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유통업계와 공정위의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유통업계 반품 입증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 납품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면 요청했을 때 15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계약 추정제’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유래없이 3일동안 유통·건설·대기업 CEO를 잇따라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군기잡기’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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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