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 CEO들과 만나 상생협력을 적극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여의도에서 유통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에서의 동반성장이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솔선수범 해달라”며 “공정위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 현장에서는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판매 수수료 공개, 동반성장 협약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납품업체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법률에는 반품행위 등이 필요했던 이유를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계약추정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40일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유통분야의 시장질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률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여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업태별·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에 대해 금년 2사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수료 발표는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는 “많은 대형유통업체가 동반성장협약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내실있는 운영이야말로 대형 유통업체 자율적으로 임직원 모두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 납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노력을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에 추가해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 등이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유통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업계가 앞장서서 동반성장의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협력업체를 자신의 네트워크의 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장 CEO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쇼핑 대표,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 서광준 AK플라자 대표, 황용기 한화갤러리아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이강을 농협중앙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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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