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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방어적 금융소송 남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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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송제기 378건…91.5% 보험사가 고소

- 분쟁조정 신청전 소제기 93%…선제공격 수단 '악용'
- 금감원 실태도 모르고 "소송 건수 줄었다" 자화자찬

[뉴스핌=최영수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금융소송을 보험금 지급 방어수단으로 여전히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 관련 소송의 91.5%를 보험사들이 제기한 것이며, 보험사가 금융분쟁조정 신청 전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도 93%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선제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 접수건수는 1만358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사고 증가로 인한 손해보험 관련 분쟁이 전년대비 387건(22.9%) 급증한 데 따른 것이며, 다른 업권은 소폭 감소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소송 제기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 소송이 제기된 분쟁건수는 총 448건(3.3%)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 감소했다.

이 중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소한 건은 3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금융사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09년 상반기 761건에서 2010년 상반기 507건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현대해상·삼성화재·그린손보·동부화재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금융분쟁 및 소송이 개선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소송 실태를 보면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분쟁조정 이전에 고객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20건으로 전체(346건)의 92.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4.5%)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보험사들이 여전히 소송을 선제적인 방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금융사의 소제기 비율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46건으로 전체(378건)의 9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5.0%)보다 소폭 개선된 것이지만 전체 금융분쟁의 84.3%가 손해보험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2011년 상반기)
보험사별 금융소송 건수를 보면, 현대해상(62건)과 삼성화재(55건), 동부화재(46건) 등 대형보험사가 대체로 소송건수가 많은 편이며, 중소형사 중에는 그린손보(53건)와 에르고 다음(12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도표 참조).

삼성화재는 지난해 상반기 42건에서 올해 상반기 55건으로 31% 급증했으며, 지난해 소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LIG손보도 19건에서 42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던 흥국화재는 70건에서 14건으로 크게 개선됐으며, 롯데손보도 47건에서 2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금융사 소송제기 비율 여전히 높아

손해보험사들의 소제기 현황이 이같이 심각한데도 금감원은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체 전체 소송건수가 줄었다고 낙관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금융분쟁조정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 건수는 17.8%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금융사 소송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 등 감독당국의 소송제기 억제 노력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송제기 비율이 여전히 90%를 웃돌고 있어 소비자를 '선제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비율을 보면, 롯데손보와 AHA, 에이스화재, 현대하이카 등이 100%로 가장 심각했으며, 그린손보(52건,98%)와 동부화재(44건,95.7%), LIG손보(39건,92.9%)도 업계 평균(91.5%)를 웃돌았다.
 
삼성화재(48건,87.3%)와 현대해상(56건,90.3%)은 업계 평균을 밑돌았지만 여전히 소송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소송이 많은 금융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효과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대변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소송 건수가 표면적으로 다소 줄었지만,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억울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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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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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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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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