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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해법없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6:47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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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운송거부의 최대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라 이에 따라 운송거부 장기화도 예고되고 있다.
 
25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길태기 법무부 1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 등 관계기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윤상직 지경부 1차관, 길태기 법무부 1차관, 권도엽 국토부장관, 이삼걸 행안부 2차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

이번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의 가장 큰 쟁점은 표준운임제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008년 운송거부사태를 통해 화물차량 감차, 고속도로 요금 심야할인, 차량 에너지 다양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는 이후 4년이 지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화물차 감차를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392대만 감차를 신청해 사업이 종료됐고, LNG차량 개조비용을 부담해주는 차량 에너지 다양화 사업 역시 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9대만 개조를 신청했을 뿐 더이상 수요가 없어 사업을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이용료 심야할인 부분은 유가보조금 지급이 올라가면서 중단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화물차 다단계 운송 구조는 화물차 직접 수송 방침으로 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전국 확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화물연대측이 지적했던 다단계 운송구조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있은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위반하더라도 법 취지에 따라 강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위반시 과태료나 금고형 등 사실상 형법 처벌을 요구하고 는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부문에 대해 국토부와 화물연대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법상 사인(私人)간 계약에 해당하는 표준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공시를 하고, 향후 불익을 줄 순 있지만 과태료 등 사실상 형법상 처벌을 하긴 어렵다"며 화물연대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차에 따라 자칫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 전국적인 운송거부를 실시한 만큼 명분을 받아야하며, 그 명분은 표준운임제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양측의 표준운임제를 둘러싼 대결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중재안이 없다는 것은 운송거부 장기화를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운송거부 등 실력행사에 밀려 해주고 나면, 결국 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화물연대측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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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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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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