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법정관리 상태에 놓인 삼환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던 중구 소공동 112-9번지 부지 약 5900㎡와 부속건물을 부영에 매각했다.
27일 삼환기업은 (주)부영주택과 중구 소공동 부지를 1750억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뒷편에 위치한 이 부지는 삼환기업에 있어 '젖줄'과도 같은 부지로, 지난 4월 유동성 위기에 놓인 삼환기업은 현대증권과 함께 사모회사채 6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 같은 사모사채 규모는 현대증권이 당시 감정가 1250억원에 50% 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50억원으로 평가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이달 초 결국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접어들면서 현대증권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 처분에 나선다고 밝히고, 군인공제회 산하 대한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 내달 1일부터 1671억원을 첫 입찰가로 해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한국은행 뒷편에 위치한 이 부지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어 신라호텔이 삼성물산과 함께 공매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다급해진 삼환기업은 25일 사내 회의에서 부영과 빠른 협상을 통해 이 땅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환기업이 다급해진 이유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대금을 한푼도 챙기지 못할 판국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사모사채 발행 후 투자자 모집 당시, 유동성이 좋지 않은 삼환기업을 믿지 못하는 우리은행 등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한이익 상실 때 대지급을 하겠다는 신용공여를 했다.
이와 함께 현대증권은 이 땅을 담보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땅을 공매 처분해 낙찰대금을 받고, 2개월 내 채권자에 대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자는 이를 보고 회사채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달 초 삼환기업이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법정관리로 접어들면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현대증권 측은 땅을 공매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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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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