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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증인 누가 나오나…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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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기재위·지경위·국토위·환노위 등에 재계 '관심집중'

[뉴스핌=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정계와 관계, 재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이 27일과 28일 여야 주요 상임위 간사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국감은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져 현 정부의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나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주도권과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전망된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관련 증인신청이 쇄도할 정무위원회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실은 "아직 각 의원실의 증인신청을 취합하기 전이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증인신청이 많을 것 같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CEO 등이 국감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CD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해 은행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증인신청 대상"이라며 "저축은행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건설사에 대해) 고발 의견이 있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고발' 의견이 빠진 현대건설 등의 건설사 CEO 등이 증인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고졸 차별 문제와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산은금융지주의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된 은행장이나 CEO들도 주요 증인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획재정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밝히는 게 우선 과제"라며 "세재개편안과 증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와 관련이 많은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경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어 재계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재벌개혁 반대하는 전경련, 미운 털 박혔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증인신청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은 "우리 의원실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증인채택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안의 위헌 판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골목상권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을 증인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위에선 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문제와 전력대란, 원전 안전성, 밀양 송전탑건설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감사할 대상기관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실은 "결산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갔을 때나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피감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감사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담합의혹을 다룰 국토해양위에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CEO들이 대부분 증인신청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실은 "4대강 담합업체 오너들 대부분 다 신청하고 공기업 매각과 관련해 전부 아울러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실은 "(증인신청과 관련해)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며 "곧 상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야 간 상의된 부분도 없다"고 소개했다.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임위다.

재벌기업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쌍용차, 컨택터스(용역업체) 문제 등 크게 4개 정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증인신청은 책임자 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컨택터스와 쌍용차의 청문회가 결정됐으니 그걸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국감은 두번째"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실도 "쌍용차 정리해고와 컨택터스 폭력용역 관련해서 증인신청을 할 것"이라며 "노사문제가 어려워진 SJM, 만도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9월 중 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숨진 쌍용차 사태와, 최근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폭력' 문제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는 9월 초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여야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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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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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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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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