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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박근혜가 김종인·안대희 안고 가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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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공학으로 풀어보는 새누리당 내 쇄신·통합·경제민주화 논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위태로운 통합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사진: 최진석 기자]
박 후보는 9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당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쇄신과 통합이 모두 필요하다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쇄신을 요구하며 한 전 고문의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미래 가치로서, 구동교동계의 한 축이었던 한 전 고문은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 가치로서 모두 안고 가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이견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김 위원장이 필요하고 급속한 개혁추진이나 경제민주화 추진 자체에 대한 재벌들의 반발 무마를 막기 위해선 이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광옥 전 고문 영입과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당무를 거부해온 안대희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은 9일 박 후보와의 접촉을 통해 일단 당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갈등은 잠복기에 접어드는 양상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내 분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슬아슬한 통합행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묶어두기’ 전략이다. 한국 사회의 우익보수와 대구·경북, 5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박 후보로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이나 비지지층이 경쟁후보로 가지 않게끔 단속할 수 있으면 당선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박 후보가 이외수 씨를 만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9월25일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이외수 문학관을 방문해 소설가 이외수 씨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 새누리당 제공]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소설가 이외수 씨 집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박 후보가 이외수 씨를 방문하게 된 배경에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후일담이 있다.

박 후보의 한 측근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5일 박 후보의 강원도 방문 때 소설가 이외수 씨를 만나보라고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화천군에 있는 이외수 문학관을 찾아 이외수 씨 부부와 1시간 30분가량 환담했다.

이 측근은 박 후보에게 이 씨와의 만남을 건의하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구체적인 ‘얘깃거리’도 있다고 제안했다. 바로 이 씨가 지난 4·11총선 때 한기호 새누리당 후보를 트위터를 통해 공개 지지한 것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가면 좋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측근은 ‘정치적 쇼’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표현했다.

이 측근의 제안을 수락한 박 후보는 이날 이외수 씨를 만나 “국민행복을 모색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시는 일을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씨는 그러나 “특정정당의 정치인에게 조언하는 건 제 입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어떤 정당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고 도와드릴 것”이라며 박 후보의 동참 제안은 완곡히 거절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가진 의미다. 박 후보는 15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위터대통령’ 이외수 씨의 정치적 행보를 만남 한번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 씨가 “어떤 정당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고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한 것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공개적으로는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적 성향의 문인인 이 씨가 박 후보를 공개 지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박 후보는 이 만남을 통해 이 씨가 대선국면에서 행사할 수도 가진 정치적 파워를 제약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이 씨는 실제로 지난 1일 트위터에 “알바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겠다”며 “비열한 언사를 쓰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니들이 추종하는 후보가 니들의 그 싸가지 없는 언사들 때문에 어느 날 내 트윗 한방으로 수십만 표를 잃게 된다는 걸 명심해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이 씨의 메시지를 ‘경고’가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한 트위터리안(hws***)은 “트윗도 이외수 눈치 봐가며 조심해서 글 올려야 될 듯”이라고 비판했다.

이 씨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2030을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이며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씨의 발언이 단순한 경고로만 수용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 박근혜의 쇄신과 통합 핵심은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

박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을 총괄할 투톱으로 김종인-안대희를 영입하고 쇄신을 내세우면서, 한광옥-이한구로 대표되는 구정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후보의 생각은 9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이 볼 때 쇄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통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서도 “쇄신과 통합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우리 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같이 가야 할 과제”라며 “쇄신은 미래 가치에 대통합은 과거 치유에 보다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을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면 쇄신과 통합에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40% 안팎의 고정적 지지층을 가진 박 후보에게 당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10%의 부동층, 즉 ‘산토끼’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 후보가 총선 과정에서 비리의혹과 관련된 홍사덕·송영선·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김형태·문대성 의원 등을 즉각 제명하거나 탈당시킨 이유는 이들이 박 후보의 득표전략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박 후보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나 인적쇄신 논란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이나 이한구, 안대희, 한광옥 등을 잃게 될 경우 이는 바로 득표력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대선후보로서 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쇄신’과 ‘통합’이란 상징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에는 이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보가 아슬아슬하고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올 대선을 관전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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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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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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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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