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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⑥] '경제민주화 상징' 김종인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4:57

-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총괄…쓴소리도 했지만 대선 끝까지 도와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민주화'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야당이 선점해 오던 경제민주화 이슈에 맞불을 놓고 오히려 여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심에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사진=뉴시스]>
1987년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사람으로서 '경제민주화 추진'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은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개발을 총괄하며 캠프를 이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패배한 뒤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이 만남 자리에서 박 당선인에게 메르켈 총리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인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11총선을 앞두고 쇄신 이미지에 맞는 인사를 찾던 박 당선인의 구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런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몇 차례의 갈등을 겪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에 있을 당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대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캠프에 합류했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당선인이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앞으로 순환출자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자 "후보가 되고 나서 변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막판 "실질적으로 박 후보 자신이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후보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힘을 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군에 오르기도 하고 차기 정부에서 신설될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맡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중앙고와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했다.

그는 1973년부터 10여 년간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이른바 '서강학파'의 핵심 인물이다.

1981년 총선에서 11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2대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김종인 전 위원장 프로필

▲1940년 서울 ▲중앙고·한국외대 ▲뮌스터대학교대학원 석·박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1, 12, 14,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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