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9% 낮아진다. 또 대출 조건인 부부합산 소득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2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8%, 3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9%가 적용된다.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추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2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5%, 30년 만기 대출은 3.7%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추가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연 176만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지금보다 1000만원 늘어난다. 다만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은 5조원의 기금이 소진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자, 기존대출자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적용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 혜택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만 35세 미만이었던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낮춰 소위 '낀세대'도 저리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2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8%, 3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9%가 적용된다.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추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2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5%, 30년 만기 대출은 3.7%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추가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연 176만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지금보다 1000만원 늘어난다. 다만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은 5조원의 기금이 소진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자, 기존대출자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적용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 혜택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만 35세 미만이었던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낮춰 소위 '낀세대'도 저리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