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수령으로 판단…상호출자금지 예외사유"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금호산업 구조조정이 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채권 출자전환을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판단,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 등 현물을 건네는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주식으로 바꿔도 지배구조와 무관한 변제 성격이란 해석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금납입 하루 뒤 신주발행이 이뤄지는 상법절차상 CP채권은 주금납입기일에 소멸하고 그 익일인 신주발행일에는 존재하지 않아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채권소멸시점은 당사자의 합의(상계계약)에 의해 신주발행일로 정할 수 있어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의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의 규제취지에 비춰 볼 때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열 확장, 지배력 강화 의도가 있는 상호출자와 달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출자는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 정부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채권단 결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