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11월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211만 세대의 건보료가 오른다. 인상액은 2000원 초과에서 5000원 이하가 65만 세대로 가장 많았다. 6만 세대는 10만원 넘게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보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 변동 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귀속분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재산은 지난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각각 반영됐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 759만 세대 가운데 27.8%인 21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18.6%에 해당하는 141만 세대는 줄어든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총 부과액은 전월보다 3.1% 오른 205억원으로 지난해 4.4%보다 다소 낮아졌다. 세대당 추가 부담액은 2701원이다.
인상액은 ▲2000원 이하 5만 세대 ▲2001~5000원 65만 세대 ▲5001~1만원 39만 세대 ▲1만1~2만원 35만 세대 ▲2만1~3만원 18만 세대 ▲3만1~5만원 23만 세대 ▲5만1~10만원 20만 세대 ▲10만원 초과 6만 세대 등이다.
건보료 인하의 경우 5000원 이하가 53만 세대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 세대는 52만 세대로 나타났다.
조정된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고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건보료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