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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전자담배' 약물운전 교통사고 3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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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풀리고 비틀거리며" 전방 정차 차량 연쇄추돌
2021년 마약전과…합의금 각 300만원에 집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신마취제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입한 후 두 차례 연속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운전 차량 사진. [그림=게티이미지뱅크]

정씨는 지난해 6월 18일 0시 25분경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입한 채로 서울 강서구 대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 용도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권장한대로 약을 투여하더라도 투여 후 24시간 동안은 운전을 금지하도록 된 약품이다.

당시 정씨는 해당 약품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입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전방 죄회전 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한대와 택시차량 한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각각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정씨는 2021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전자 담배를 흡입하고 운전해 연달아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규모가 큰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해 형사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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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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