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초 반포 300만원 월세, 9.5억 전세 누가 사나 보니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4:41

계약자는 외국인이나 법인..고액 월세 한국인은 드묾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보증금 1억원에 월 300만원. 아니면 전세로 9억5000만원. 

웬만한 봉급쟁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임대료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에는 10억짜리 전세나 월 300만원짜리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고가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대부분 외국인이나 법인기업이다. 한국인이 간혹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구반포 및 신반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월셋집 계약자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법인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공인 관계자는 "월세 계약자는 대부분 외국인 아니면 법인"이라며 "전세 계약자 중에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한국인)도 껴있다"고 말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다. 전용 84㎡ 아파트 매맷값은 12억원이 훌쩍 넘는다. 전용 84㎡ 전세보증금은 평균 9억5000만원선.

같은 아파트 전용 84㎡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대다.

월셋값 300만원은 대다수 사람이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26만원이다. 진입 장벽이 있는 셈이다.

서초구 반포동 제일공인 관계자는 "기업에서 초청한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기업에서 임대해서 사옥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며 "학군을 신경쓰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계약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전세가 있어 내국인들은 고액 월세를 꺼린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전세는 세입자에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집주인에겐 '월세 체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사공인 관계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못내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서 제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무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월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월세 체납을 걱정하는 집주인이 내국인에겐 고액 월세를 잘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이 월세가 밀릴 수 있다며 세입자를 믿지 않는 한 무보증 형태의 월세 계약은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선 보증금이 없고 월세를 1~2년치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선 '깔세'란 이름으로 외국인이 주로 이용한다. 서울 이태원과 용산, 경기도 평택에서 깔세 계약을 찾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