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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14 정기 임원 인사 명단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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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는 2014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신임 임원 승진 161명을 배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음은 승진 및 신규선임 인사명단이다.

삼성전자 임원인사 내용

[경영임원 승진자]

<부사장>
김용식 노희찬 박광기 박병대 박종환
박학규 배영창 안재근 안중현 이건혁
이준영 이진중 정민형 조인수 최영준
한갑수 한명섭

<전무>
강봉용 강창진 김도형 김부경 김언수
김원경 김유영 김현준 명성완 박문호
박정준 박찬훈 배주천 서기용 석경협
손재철 신민철 신재경 안정태 양 걸
오수열(글로벌제조) 이봉주 이상국
전용성 정경진 정광영 정재헌 조광우
채창훈 최진원 추종석 한재수

<상무>
가르시아 김광진 김기건 김기훈
김대원(무선) 김덕민 김병도 김상백
김상용 김세호 김수진 김승민 김연성
김이섭 김재묵 김재준 김정우(구주)
김종균 김철기 김태경(경영지원)
김형준(VD) 김희선 노상석 데니맥글린
라스얀손 메노 문국열 박광준
박동찬 박순철 박영석 박정현 박천호(경영지원)
박태수 박효상 백종수 베난시오
서경욱 서기호 서형석 석종욱 손성원
송명주 신송승 신용인 안상호 안재우
양예목 양정원 여명구 연경희 오종훈
원종현 유택형 윤종상 윤준오 윤창훈
이경우 이규호 이동우(경영지원)
이동준(한국총괄) 이상훈(글로벌B2B)
이성현 이영순 이영호 이원준 이재성(LSI)
이재용 이철구 이청용 이충순 이환구
임성욱 임종규 장다니엘 장호영
전진욱 전필규 정규범 정규진 정 훈
조강용 조기재 조성혁 조시정 조언호
조종욱 조홍상 쥬이시앙 진문구
짐엘리엇 채민영 천경율 최돈일
최익수 피재걸 필립뉴튼 하영욱
하헌환 한성우 함정수 허운행 홍범석
홍성희 황하섭


[연구임원 승진자]

<부사장>
김상학 박길재 박동수 박성호 왕 통
이효건 진교영 최정혁 한종희

<전무>
경계현 김학상 문제명 박윤상 박재선
박현호 이덕형 이병준 이상훈 천강욱
최시영 최치영

<상무>
강대철 강상기 강상범 고홍석 그렉듀디
김성훈 김용성 김우섭 김한규 노원일
도문현 문창록 박기철 박기태 박성준
박정훈(DMC硏) 박효순 서영주 선호경
성정식 안수진 안원익 안정착 안해원
양향자 오현석 유웅환 이상봉 이시영
이영민 이은철 이종열 이주영 이진욱
임채환 장경훈 장세영 전찬욱 정성욱
조규일 조상연 조장호 지영배 최경세
최기환 최병기 최상진 최승현 최용원
최용훈 최윤희 키스호킨스 허성회
홍경헌 홍기돈 황기현


[전문임원 승진자]

<부사장>
엄대현 이수형

<전무>
장호식

<상무>
고상범 김상우 김유리 김진수 송현주
천문식 최승걸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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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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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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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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