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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3차 법안소위, 대부업법·기촉법 등 심사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09:07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09:07

금융 및 경제 민주화 관련법 73건 상정

▲2013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민식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률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등 73건에 달하는 금융 및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시한다.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오는 31일로 적용 시한을 앞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전일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일몰법인 만큼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며 "19일 오전 중 의견 조율과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일정은 오후 본회의 관계로 오전으로 국한된 만큼 법안소위는 서둘러 대부업법과 기촉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로 여야가 20일 법안소위 개최를 합의한다면 논의 연장 시한이 하루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연내에 대부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자율 상한을 조정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39%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0%로 낮출 경우 약 4조원 가량의 개인신용대출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30% 상한을 무리한 수준으로 보고 절충점을 찾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이미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전일 회의를 마친 후 여야 위원들은 아직 접점을 못 찾고 있다고 강력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은행·금융공기업·증권·보험·캐피탈사(할부금융사) 등 전 금융권을 모두 채권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관련 절차를 담고 있는 기촉법 처리도 녹록치 않다. 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일몰 연장 뿐 만 아니라 기존법을 보완한 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서다. 

또 이날은 이사·감사 선임 요건을 강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건설사 하도급 공정화 관련법 ▲대기업의 신규(새누리) 또는 기존 및 신규(민주) 순환출자 금지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밀어내기 방지법 ▲국가 유공 및 보훈 대상자 보호 관련법 등을 다룰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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