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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국9조] A시장 5년내 개방, 자본 유출입 물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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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개방 '신국 9조' <전문> 핵심 내용

< '新국9조'의 전문 주요내용 요약>

[뉴스핌=최헌규 조윤선기자]  <전문내용> 중국 자본시장은 20여년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주식 채권 선물 등에 있어 기본적 시장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개혁 개방 진전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중국자본시장은 아직 계속해서 현대화 발전을 모색해나갈 필요에 맞닥뜨려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18대(18차 전당대회)와 18기3중전회에서 확정 결의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정책을 관철. 시장 쌍방향 개방 확대. 직접융자와 간접융자 협조발전 촉진. 직접융자 비중 확대. 금융리스크 완화. 혼합소유제경제 발전 추진. 현대기업제도와 회사관리제도 확립. 자본형성과 주권 유동화 촉진. 

(2)기본원칙
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 시장법칙과 시장가격, 시장경쟁 원칙등  시장 규율 존중.
나, 혁신발전과 리스크 예방의 관계. 시장 서비스 능력과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혁신 적극 추진.
다, 투자결과에 따른 투자자 자기 책임 및 리스크 부담 의식 제고. 건전한 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3)주요임무
주식시장 다양화 채권시장 규범화, 선물시장 확대발전을 통해 시장체계 구조 우량화 개조. 2020년까지 구조합리화 시장기능개선 규범화와 투명화 달성, 고효율과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구축.   

중국은 2014년 5월9일 2020년을 목표로 A증시 등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천계획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했다. 2004년 자본시장 개혁개방의 밑그림인 '국9조' 발표 이후 10년만에 나온 신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 선진화 초보적 완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2.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4)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추진. 완전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발행제도를 구축, 발행인은 정보공개의 제1 책임자로 반드시 발언과 정보공개 내용이 일치토록 함.  발행인과 중개기관은 정보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충분성, 시의적절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투자자는 발행인의 수익성과 투자가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감당. 중국의 실질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주식 발행 여건과 상장기준 및 심사 방식을 단계적으로 모색. 증권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주식발행과 상장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하며, 위법 행위는 엄중 처단.

(5)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가속화. 증권거래소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인 감독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함.  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시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거래시스템을 혁신하고 거래 품목을 다양화. 촹예판(차스닥) 시장 개혁을 가속화해 혁신형•성장형 기업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액의 간편하고 탄력적이며 다원화된 투융자(投融資) 시스템을 구축. 지역적 증권시장을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에 편입하며, 통일된 등기결산제도를 구축.

(6) 상장사의 질적 수준 제고. 상장가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제도를 개선하고 시장화 경영시스템을 정립하며, 경영전략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유도. 상장사가 투자자의 수요에 입각해 성실하게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 회계 준칙과 재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재무정보의 비교성 및 유효성을 제고. 상장사의 수익성 제고를 독려하고 투자수익성을 강화해 주주에게 더욱더 많은 가치를 창출토록 함.  상장사 주주의 지분 보유와 이를 통한 상장사 지배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의 독립적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각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 상장사의 시가 관리제도 구축을 장려. 상장사의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상장사가 규정에 입각한 각종 방식을 통해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7) 시장화 인수합병 및 재편 장려. 자본시장이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과정에서 주요 루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본시장의 재산권 가격결정과 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및 융자 루트를 확대하며 인수합병 대금 지불방식을 다양화. 기업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자본이 공평하게 인수합병에 참여토록 유도. 시장 또는 업종간 장벽을 철폐해 기업 재산권과 통제권의 타 시장, 타 업종 양도가 자유롭게 함.

(8)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국의 실제상황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제도를 구축하며, 시장화•다원화된 상장폐지 지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  상장사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대중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주주가 지분 매입 또는 전환 상장 등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지지. 사기발행을 단행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장폐지를 시행. 상장폐지한 회사의 재상장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기업의 상장 및 폐지, 전환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

3. 채권 시장 규범화
(9) 채권시장 적극 육성. 회사채 공개발행 제도 개선. 각기 다른 투자자 집단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채권 품종을 다양화. 지방정부 채권제도 완비.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채권 품목 다양화. 여건에 맞는 자산 증권화 추진. 상업은행, 증권기관, 보험자산관리기관 등 합법적 기관이 법에 입각해 채권을 수탁판매 하도록 지원.

(10) 채권시장 신용 구속력 강화. 채권시장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를 규범화.  발행인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리스크 식별 능력을 제고하며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채권 발행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며, 채권신용보험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채권 신용증진 시스템을 개선하며 채권 신용증진 업무를 규범화. 발행인과 투자자의 책임 구속력을 강화하고 채권 위약 감독관리 및 처분 시스템을 완비해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11) 채권시장 연동 심화. 투자자의 적절한 관리 요구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 각기 다른 시장의 채권 교차거래 및 자체 위탁관리 전환 제도를 개선해 채권시장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함. 채권거래소의 합리적인 분업을 장려. 채권등록결산기관간 정보 공개와 연계를 강화. 채권시장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 감찰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며 채권등록결산시스템의 통일 관리를 강화,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

(12) 채권시장 조화로운 감독관리 강화.  각 관리감독 부처가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 채권시장 진입과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등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구축, 채권시장의 거짓 진술과 내부자 거래, 가격 조종 등 위법행위 적발과 단속 강화.

4. 사모펀드 시장 육성
(13) 사모펀드 발행 제도 완비. 적격투자자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모펀드 발행 정보 요구를 명확히하며 모집행위를 규범화. 사모펀드 발행에 행정심사 과정을 배제하고 각 발행주체가 법에 따라 특정 수량을 넘지 않는 투자자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상품 발행을 허용. 증권중개기관, 자산관리기관 및 관련 시장조직의 역할을 발휘, 사모펀드 상품 발행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중(事中)ㆍ사후(事後)관리를 강화.

(14) 사모투자펀드 육성. 지분투자펀드, 사모자산관리계획, 사모집합재테크상품, 집합자금신탁계획 등 각종 사모투자상품의 관리감독 표준을 개선. 법에 따라 사모펀드를 사칭한 각종 불법 자금모집 활동 엄단. 벤처투자 발전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며, 벤처투자펀드가 중소 기업을 지원토록 장려. 보험자금의 벤처투자펀드 투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 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금융서비스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과학기술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실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5, 선물시장 건설 추진
(15) 상품 선물시장 발전.  선물산업 서비스 능력과 자원재 상품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혁. 원자재 상품의 선물과 상품지수, 탄소배출권 거래소 플랫폼 지속 추진. 선물시장 가격과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자격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리스크 헷지를 목적으로 선물 파생상품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16) 금융선물 시장 건립.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형성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수요에 대응.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선물옵션, 주식선물 옵션의 상품 종류를 다양화.  시장 수급이 국채 수익률의 왜곡을 개선할수 있도록 유도.

6, 증권 선물서비스 경쟁력 강화
(17) 진입문호확대. 증권사 펀드관리공사 선물공사 투자자문회사간의 업무장벽 철폐(교차 영업 허용).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선물업 진출 지지. 민영자본의 선물서비스업 참여 적극 지지.  증권선물경영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호 지분호환을 통한 종합경영지지.

(18) 중개기구 혁신발전 촉진. 증권경영기관의 차별화 전문화로 국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선진 투자은행 육성.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현대 자산관리 기관 전환 촉진.  선물경영기관의 M&A촉진. 증권선물경영기관 등의 자본중개 투융자 혁신 상품 개발 지지. 

(19) 전문기관투자자 집중 육성. 전국 사회보장기금 자본시장 적극 참여케 함. 사회보험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상업보험자금 해외 장기자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하여금 중국 자본시장 투자 범위 규모 확대.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펀드관리공사 설립토록 함. 

(20) 증권선물 인터넷 업무 발전유도. 증권선물 서비스 각 자산관리 기관에 대해 인터넷 정보기술 혁신상품과 서비스, 거래방식 등 활용 적극 지지. 

7, 자본시장 개방확대 
(21)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 국가간 투융자 편리성 제고.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범위 확대 투자한도와 상한 제고.  외국 개인의중국 자본시장(A증시) 직접 투자 점진적 개방.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시장 직접 투자 점진 추진.  외국자본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 제한 완화. M&A의 국가안전심사와 독점심사제도 개선.

(22) 증권선물산업 대외개방 확대. 외자가 지분참여와 주주권 행사하는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의 경영 범위 확대.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에  대해 해외진출 전략과 국제경쟁력 제고 적극 지지. 국내외 거래소 시장의 상호 연동성 강화. 

(23) 국제간(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감독관리 협력 강화. 국제 증권선물 관독관리 규칙 제정 적극 참여.

8, 금융 리스크 예방과 제거

9, 자본시장의 양호한 발전환경 구축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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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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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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