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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與 "6월 처리" 野 "셀프개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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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7월 내 6개 입법 과제 추진 시도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국회에 큰 숙제를 안겼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등 국가개혁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국회에서 넘겨받은 과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정청탁 금지 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사고 책임자 대상 구상권 행사 특별법 ▲안전위반사범 엄중 형벌 처벌법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 제정 등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과 달리 여야 간의 이견으로 상당수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찻잔 속의 태풍일 지, 허리케인일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새누리 "대통령 담화 뒷받침해야"…새정치 "국민 공론화 과정 전제로 처리"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기능 조정·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공직 유관기관 공무원 임용 배제 등 공직사회 개선까지 총망라한 대통령담화(19일 발표) 후속조치 2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된 6개 과제의 입법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담화에 뒷받침되는 입법조치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며 "예상되는 세월호 참사 이름으로 특별법,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관련된 법률에 대한 뒷받침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철저히 참회하고, 반성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사고 대책에 임하는 마음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해경을 해체한다는 충격요법은 이 사건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며 "해경 해체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안들의 6월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발제를 놓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여·야·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반드시 공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 국민의 생각과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與 "정부 개혁의지 탄력주자"…野 "정부 셀프개혁 제동"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1순위 과제인 해경 해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 및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 시작부터 여야 이견에 부딪쳤다.

여당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에 각 부처의 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수립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셀프 개혁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여야정·시민사회·전문가·유가족들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 같은 문제는 입법사항"이라며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대미문의 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일"이라면서도 "그 절차와 내용은 엄중하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새누리당·정부안 처리 요구, 새정치연합·김영란법 원안 처리 요구) ▲사고 책임자 대상 구상권 행사 특별법(새누리·재산은닉 폐해 막기 위해 조속 도입, 새정치·정무 무능론 무마 시도 우려) ▲새월호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새누리·사고 진상규명에 초점, 새정치·수사권과 처벌권 부여로 국정 운영 점검) 등이 여야 간 각론을 펼치고 있는 입법 과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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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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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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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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