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오늘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혹시 여야 합의가 안되는 경우 7월 임시회를 야당과 함께 소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것에 합의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되 원칙은 지켜가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와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각종 문제를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민간 기구인 조사위에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