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내에서 규정한 승낙철회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이동통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단말기 유통법 제 8조의 사전 승낙제를 시행하면서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고 있다.
이에 KMDA는 성명서를 내고" 승낙철회제도에 대해 3만여 유통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제 8 조에 근거하고 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규모, 종사자수 등 현황을 파악해 유통 건전화와 종사자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 만든 조문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조문 제정 시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KAIT는 이를 배제한 채 통신 3사와 함께 임의대로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KMDA는 강조했다.
KMDA는 "KAIT는 이통사업자가 회원사인 단체로 회원사가 직접 제도를 만들고 운영주체가 된다면 제도 운영에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지와는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령에도 없는 ‘승낙철회’는 승낙 후 판매점이 법령 위반 시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4조(시정명령) 제22조(과태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영업 중단, 나아가 단 한차례의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등 처벌규정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마땅히 폐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