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순위를 매길 때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비중을 더 높인다.
이에 따라 기업재무개선(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시공능력 순위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벌 계열사가 아닌 독자 건설사들의 시공능력 순위가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순위 평가는 오는 2016년(7월)부터 적용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통상 건설사가 맡을 수 있는 공사 1건의 공사비로 인식되고 있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네 가지 평가액을 더해 산출된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우선 경영상태 비중을 높이고 공사실적 비중을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75%를 반영하는 경영평가액을 80%까지 반영한다. 공사실적은 70%를 반영한다. 지금은 공사실적을 75% 반영하고 있다.
공사실적도 수주시기에 따라 차별화한다. 평가년도 공사실적은 120%로 반영하고 전년도 공사실적은 100%, 2년전 실적은 80%만 반영한다. 지금은 평가년도 기준 3년 이내 공사실적을 100% 반영하고 있다.
경영평점 평가지표 가운데 유동비율을 삭제한다. 대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차입금의존도 평점 ▲이자보상비율 평점 ▲자기자본비율 평점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총자본회전율 평점 5개로 지금보다 평가지표가 하나 더 늘어난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투자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인정한다. 지금은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이다. 또 공사대금과 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하고 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가점을 받는다.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