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를 앞두고 양사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합병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밑돌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각각 2만6450원, 6만2800원이다. 이는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대비 98.0%, 96.0% 수준이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7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 간 합병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합병안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오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행사가액은 삼성중공업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 6만5439원이다.
아울러 양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9500억원, 4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 현대모비스와 오토넷 등의 사례도 있듯이 주총 통과 후 매수청구액 문제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로선 기관 보유 물량만 나오더라도 그 매수대금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각각 24.25%, 22.01%다.
국민연금 등 기관 보유 물량(5% 이상)은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이 각각 10.05%와 16.28%로, 이들만 청구된다해도 그 금액이 6269억원, 4261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매수대금 한도는 시가총액의 15%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자기주식 매입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므로 매수청구 시한인 오는 17일 주가 외에 향후 상승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17일 주가를 보고 결정한다는 말 밖엔 할 말이 없다"며 "다 팔 수도 있고, 일부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장은 합병 성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주가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합병에 따른 재무 악화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조선 3사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중기 NICE신용평가 전문위원은 "합병이 중장기적인 시너지 창출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삼성엔지니어링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무부담 및 최근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합병 이후 삼성중공업의 재무안정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 삼성중공업은 1분기 적자 후 상당히 빨리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면서 "상선 비중이 적고, 드릴쉽 등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의 3분기 실적으로 건설업종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며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악성사업지에 대한 준공리스크도 줄어들면서 향후 대규모 적자 발생 우려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합병 이후 장기적인 관점의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