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또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관계당국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과 인도주의·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