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모범규준, KB금융 사외이사 외 다른 곳 겸직 불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김중회(사진) 전 KB금융지주 사장은 KB금융 사외이사 고사와 관련,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로 먼저 내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헤드헌터에서 한달 전에 (KB금융 사외이사직) 제의를 받고 한다고 했지만, 한달이 넘는 동안 어떠한 소식도 (KB금융에서) 듣지를 못해 탈락한 줄 알았다"며 "그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사외이사 제안이 와서 승낙했고 내정됐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40조4항12)과 그 시행령(19조4항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지주회사 외의 1개의 다른 주권상장법인(금융, 비금융 구별 없음)의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16조2항)을 보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모범 규준에 따라 김 전 사장이 KB금융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사외이사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모범규준은 법률적 강제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소명을 해야 한다.
김 전 사장은 하지만 "KB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될 걸 모르고 다른 것을(현대중공업 사외이사제안을) 승낙해서 그걸(현대중공업 사외이사 수락, 내정을) 깰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측에서 2주전쯤부터 (제의) 연락이 왔고 (승낙을 했고) 일주일 전쯤에 확정(내정)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3일(금요일)에 KB금융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의중을 전혀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김 전 사장이 현대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 제의를 받은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내달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사외이사 내정 사항은 보통 주총 2주 전쯤에 공시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