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업 사상 최초로 하루 취급물량 500만 상자를 돌파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3일 하루 취급물량이 511만 상자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택배업 역사상 개별업체가 하루 취급물량 500만 상자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1만 상자는 쌓아올리면 에베레스트 산(8848m) 173개 높이와 맞먹는다.
이 같은 물량은 올해 설을 앞둔 기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설 선물 택배 특별수송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33% 가량 늘어난 택배물량을 취급했다.
특히 올해 설 연휴 전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릴 것으로 관측됐던 지난 9일 예상치를 넘은 하루 400만 상자를 돌파했으며, 23일에는 설 연휴기간 중 발송이 중단됐던 물량, 온라인 쇼핑몰 주문물량 등이 더해지면서 역시 예상치를 넘어선 511만 상자를 취급해 역대 최대 하루 취급 물량을 기록하게 됐다.
회사 측은 택배 물동량 증가의 원인으로 소비심리의 회복조짐,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선물 구매 증가 등을 꼽았다.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최근 설 기획전 매출은 전년대비 40~45% 가량 늘었으며, 생활용품 세트, 1~2만원대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택배 통합 이후 1만 2000여대의 택배차량 운영, 배송 밀집도 향상에 따른 시간 단축과 배송 생산성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택배 물량 급증기에도 안정적인 배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5% 가량 늘어난 연간 6억 1700만 상자의 택배물량을 기록했으며, 향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활성화로 인해 택배 물동량 증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전년대비 7.5% 성장한 16억 2325만 상자를 기록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38%, 현대로지스틱스 13%, 한진택배가 1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물량 성장을 이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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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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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