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 / 김학선 기자 |
[뉴스핌=김학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초 고위공직자와 공무원만으로 한정했던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