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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불마켓 1등공신 中 국유기업 개혁 긴급 리포트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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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통합개혁 속도내면 A증시 황금어장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출혈경쟁 해소,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 보너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중국 다수 언론은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최근 국유기업 추가 중점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 112개인 중앙 국유기업이 향후 4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루 뒤인 28일 국자위가 나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이 날 A주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구조조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기업 합병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선박공업, ‘선남후북(先南後北, 선 남부기업 통합, 후 북부기업 통합)’ 원칙 견지

중국선박공업그룹은 중국선박공업총공사(中國船舶工業總公司) 소속 사업단위를 토대로 설립된 중앙 직속 특대형 국유기업으로, 산하 상장사간 통합은 줄곧 여론의 관심 대상이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선박 계열의 일부 자산 수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 제조사인 중국남차(中國南車)와 중국북차(中國北車)와 같이 자산통합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선박 산하 기업 중 광선국제(廣船國際, 600685.SH)는 지난해 4월 지배주주인 중국선박공업그룹이 광선국제와 관련한 중대 사항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내부자 거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광선국제는 중국선박공업그룹으로부터 그룹 산하 조선기업인 황푸문충선박(黃埔文沖船舶) 지분 100%를 인수하고, 동시에 양저우과진선업(揚州科進船業)이 광선국제가 보유한 조선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고시했다.

중국 국부펀드 CIC의 자금운영사격인 중금공사(中金公司, CICC) 애널리스트 왕위페이(王宇飛)는 “중국 10대 군수업 그룹 중 하나인 중국선박공업그룹의 지난해 전체 수입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35%로 기타 상장사의 27.6%보다 높았고, 화동지역에 많은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선박공업그룹의 개혁 및 자산통합에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선박공업그룹 계열사 중 투자 전망이 밝은 종목으로는 중국선박(中國船舶工業股份有限公司, 600150.SH)과 광선국제가 꼽힌다.

안신(安信)증권 애널리스트 왕수웨이(王書偉)는 “광선국제의 자산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국선박공업그룹의 자산통합은 ‘선남후북·다양한 플랫폼·속지화(屬地化) 통합’ 원칙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황푸문충선박을 광선국제에 편입시키고, 강남조선(江南造船)과 호동중화조선(滬東中華造船)·상하이선장선박유한공사(上海船廠船舶有限公司) 등을 중국선박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왕수웨이 추산에 따르면, 2013년 호동중화조선과 강남조선의 수입은 약 235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이 중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분리시킬 경우 중국선박에 편입될 순이익은 약 10억 위안에 상당하고, 이 정도 자금이면 군수품 핵심 업무를 확대할 수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신건투(中信建投) 애널리스트 가오샤오춘(高曉春)은 “광선국제의 자산정리가 일단락되고 나면 중국선박공업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량그룹유한공사(中糧集團有限公司), 부동산 업무 통합 주목

중량그룹유한공사(중량그룹)는 투자금융지주회사로서 산하에 8개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중국식품(中國食品, 00506.HK)과 중량홀딩스(中糧控股, 00606.HK)·몽우유업(蒙牛乳業, 02319.HK)·중량포장(中糧包裝, 00906.HK)·대열성부동산(大悅城地產, 00207.HK) 5개 기업이 홍콩에 상장해 있으며, 중량둔하(中糧屯河, 600737.SH)·중량지산(中糧地產, 000031.SZ)·중량생화(中糧生化, 000930.SZ)은 각각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중량그룹이 보유 중인 양대 부동산업체, 즉 중량지산(中糧地產)과 중량치업(中糧置業)은 업무의 중점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고, 다년간 협력 혹은 상호보완관계를 이루지 못해 출혈경쟁을 벌이며 중량그룹의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하 부동산 업무 통합이 중량그룹의 구조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앙기업 통합 및 국유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량계열’ 상장사들의 주가도 크게 들썩이고 있다. 중량그룹이 국가 1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관련 상장사들의 구조조정 및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경영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량그룹 산하 상장사 중에서는 전문가들은 중량지산과 중량생화를 유망 종목으로 꼽는다.

중량지산은 우량 부동산 종목으로 분류되며, 토지와 자금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량지산이 개발한 프로젝트가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강삼각지와 청두(成都)·샤먼(廈門)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큰 매력 포인트다.

동흥(東興)증권 애널리스트 정민강(鄭閔鋼)은 “중량지산은 전국 범위의 종합 부동산 개발 상장 기업이고, 지배주주인 중량그룹은 수년 연속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무원이 심사 확정한 16대 부동산 중심 중앙기업”이라며 “선전시 도시 개발과 첸하이(前海)개발 건설이 중량지산에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량그룹 산하 우량 기업 중 하나인 중량생화는 농산품 가공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알코올류와 그 부산품, 구연산과 그 부산품 등도 취급한다. 최근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과 달리 중량생화 업무실적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것이 사실. 그러나 중앙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불마켓 장세가 중량생화의 양대 자극 요소가 되어 향후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4대 국유 석유기업, 합병 가능성은?

중국 4대 국유 석유기업의 합병설은 올 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큰 관심을 모은 시노펙(中國石化, 600028.SH)과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 601857.SH)의 합병설에 양사가 나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다. 27일 국자위가 대대적인 국유기업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주가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4대 국유 석유기업의 탄생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정부는 1982년과 1983년 각각 중국해양석유(中國海油)와 현재 시노펙의 전신인 중국석유화공총공사를 세웠다. 이후 1988년 중국 정부는 석유부를 없애고, 기존의 석유부문을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로 개편했다. 이 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석유의 전신이다. 중국 최대 기초화학 제조기업인 중국화공그룹공사(中國化工)는 2004년에 설립됐다.

다른 중앙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유 석유기업들 역시 탄생 초기에는 업무를 분담했다. 페트로차이나는 주로 업스트림의 가스 및 유전 채굴을 담당하며 2013년 중국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70%를 책임졌고, 시노펙은 다운스트림의 정유업무에 주력하며 2013년 전국 원유 가공량의 45%를 책임졌다. 중국해양석유는 업스트림 업무에 치중하며 2013년 약 6684만t의 원유를 생산했다.

그러나 십 수년의 시간을 보내며 국유 석유기업들도 점차 사업분야를 확대했고 그러는 과중에 업무 중첩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해외 사업 수주 등에서 출혈 경쟁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들 국유기업간 합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매머드급 국유 석유기업간 합병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의 합병으로 미국의 거대 석유업체인 엑슨모빌(Exxon Mobil)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들 석유기업의 합병이 업계 독점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기업간 합병 가능성은 적고 대신 기업 내부적 업무 통합은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노펙과 페트로 차이나 산하 상장사 중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것을 조언하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시노펙 산하 상해석화(上海石化, 600688.SH)와 페트로차이나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페트로차이나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천리고신(天利高新, 600339.SH)을 유망주로 꼽았다.

◆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합병안 통신업계 태풍의 핵

통신업계의 통합설은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의지와 함께 정보산업의 생산과잉이 심각해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는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00728.HK)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600050.SH)이,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00941.SH)과 중국광전망(廣電網)이 합병된다는 구체적 소식까지 나오며 이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4개사 모두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히고, 차이나유니콤은 20일 고시를 통해 다시금 소문을 부인함과 동시에 지배주주가 향후 3개월 내 중대 자산 구조조정 등 사안을 기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차이나유니콤 주가는 2월 9일의 4.27위안에서 4월 23일 8.79 위안으로 2배 가량 뛰었다.

통신업계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산하 호백홀딩스(號百控股, 600640.SH)에 주목하고 있다.

차이나유니콤은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와 모바일 가입자 포함 수억 명의 실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모델이나 영업수입 등에서도 기타 통신사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혼합소유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업무 집중도·전문성 등을 강조해 경영효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백홀딩스는 차이나텔레콤 산하 유일한 A주 상장사로, 현지 생활서비스 플랫폼·자유여행·호텔 및 비즈니스 관광·대리운전·마일리지·빅데이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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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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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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