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제사회 변화 맞춰 한반도 분단의 역사 마감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질병관리 공동 대응 모색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최근 미국과 쿠바는 국교정상화와 대사관 상호 재개설을 통해서 냉전의 벽을 무너트리는 결단을 내렸고 이란 핵문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북한이 변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평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와 협력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다양한 구상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대결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간교류를 많이 중단했지만 최근에는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항상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놓고 있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늦기전에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분단 70년간 서로 생사도 모르는 채 살아가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조국의 끊어진 허리를 다시 잇고 남북 사이의 평화와 생명의 통로를 만드는 의미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이웃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남북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질병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준위가 마련 중인 통일청사진에 대해서는 "이론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통해서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한 꿈과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모든 세대가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준위 토론회는 지난해 3차례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2월 위원장단 집중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당초 지난달 5일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을 위해 이날로 연기했다.

'통일의 꿈! 이제 현실로 이루어가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 준비의 지평확대 ▲남북 간 실질협력 통로 확충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확산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청와대는 "집중토론회를 통해 통일준비 노력이 민관협업을 통해 보다 강화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 정책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준위 민간·정부 부위원장과 민간위원, 전문위원을 비롯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통일연구원장,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