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모뉴엘' 피해은행 소송 망설이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08:46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0:23

국민·외환·기업·산업은행 4곳 두달째 '눈치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본 은행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록 조용하다.

무역보험 건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므로 수백 건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 논리가 빈약해 눈치만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무보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수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모뉴엘 무역보험 지급소송'을 제기한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농협 한 곳 뿐이다. 농협은 지난 3일 587억원 규모의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외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입자 한도초과액(1100만달러)를 제외한 3억380만달러(288건) 규모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래프 참조).

하지만 무보는 가짜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의신청협의회도 지난 5월 최종적으로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 유사사건 판례 '은행 책임' 인정…승소 가능성 낮아

하지만 즉각 소송에 나설 것 같던 은행권이 망설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유사사건의 판례를 보면 수출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짙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2011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으로 선박수출이 중단되며 금융권에 약 1조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신아에스비(구 SLS조선)건이다.

우리은행이 제기한 1462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은행이 별도로 진행한 387억원 규모의 소송도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한 은행의 과실은 공사에 의해 유발됐다기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라며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소송액 406억원)과 SC은행(소송액 338억원)도 같은 소송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어 2심에서 일부 승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모뉴엘 사건도 일반적인 무역보험사고가 아니라 수출서류 조작으로 인해 은행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한 서류심사는 충분한 (보험금)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은행의 부실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대출조건·약관 달라 최대 288건 제기해야
 
둘째 은행들이 모뉴엘에 제공한 무역보험 보증대출은 총 288건으로 각각 대출조건과 약관이 다르다. 소송을 제기할 때도 개별사건으로 해야 한다. 은행별로 최소 수십 건에서 100건이 넘는 소송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뉴엘 피해소송은 건별로 조건이 모두 달라 개별 건으로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장을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은행의 대응책을 지켜본 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수협은행의 심리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특히 288건 모두 소송을 추진하기 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별해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의 대응책을 보고 이를 감안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할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예정된 수협은행 소송의 2차심리를 지켜본 뒤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