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고 예정…“결과 나온 뒤 입장 확인”
[뉴스핌=황세준 기자] 2년 넘게 진행돼 온 ‘포스코 담합사건’의 첫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21일 관련업계와 회사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2일 오후 2시 포스코가 지난 201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으면 포스코는 국고에 납부한 893억6천300만원의 과징금과 연리 20%의 가산금 등 1000억여원을 돌려받는다. 수년간 따라붙은 담합 혐의도 사라진다.
포스코는 최근 권오준 회장이 ‘혁신2.0’을 선포하면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는데 담합 혐의를 벗게 되면 윤리경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패소하면 상고심에서 공정위와 다시 한 번 법리공방을 펼쳐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과다했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도 담합 혐의는 남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 여부 등을 말할 수 없다”며 “판결 이후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12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6년 아연도금강판에 붙는 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2006년 2월 7일 모임에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됐고 이후 포스코의 가격표가 내부 품의 전에 다른 업체에 공유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봤다.
하지만 포스코는 담합한 사실이 없고 아연할증료는 독자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소장 접수 약 4개월만인 2013년 6월 13일 열렸고 올해 5월 20일까지 총 6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포스코 외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고법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유니온스틸과 현대하이스코는 피합병으로 인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각각 소송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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