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 수용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18:12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18:12

정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할 땐 계획변경, 재개발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단 근무자들은 위해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민간시행자로 간주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비율이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했을 경우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시기는 18개월, 선분양시기는 12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유휴 산단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할 수 있었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활용 산단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이 빨라질 전망이다.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 등 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단 개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녹지확보 기준 합리화 ▲연접한 산단 통합 허용 ▲산단 내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산·학·연과의 연계 촉진 ▲거래제한 완화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장 설치 ▲아파트 특별공급 및 체육·보건·문화시설 설치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공장입지 규제도 합리화된다. 공장 신·증축이 어려운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주민이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공장 입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해왔다. 다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또 기존공장 증축 시 공장진입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행위 운영을 개선하고 재심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형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그간 국토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