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5> 허문호 삼성화재 대구FP센터장
[뉴스핌=전선형 기자]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사전증여에 속도를 내라’라고 당부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절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 대구 FP센터 허문호 센터장 <김학선 사진기자> |
사전증여란 건물이나 법인 등을 미리 조금씩 분할해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100억원대 자산가가 죽기 직전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대략 35억원(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 상속세율 50% 적용) 수준이다.
하지만 100억원을 20~30년에 나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0년 단위로 5억원씩 증여를 하면 배우자는 비과세이고, 자녀는 10~20%(1억원까지는 10%, 1억원~5억원은 20%)의 증여세만을 낸다. 결과적으로 이전비용(상속·증여세)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자산가의 사망에 대비해서는 정기보험을 가입해 상속세에 대비해야 한다. 정기보험은 기한을 1·3·10년 등 기한을 정해두고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대비 20% 수준이다.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허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상속세 재원은 종신보험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다”며 “종신보험은 대략적으로 받는 보험금의 70%를 보험료를 내야한다. 10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7억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3억원의 이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통화의 가치나 시간을 따지면 재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산을 늘리지 말고, 증여를 통해 자산을 줄이길 권장한다”며 “증여를 일찍 시작할수록 상속세 리스크는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센터장은 인터뷰 내내 ‘실속’과 ‘절세’에 대해 강조했다. 고객의 대부분이 사업채를 운영하는 법인대표다보니 VIP상담도 법인대표의 사업과 유관한 상품을 소개해주고 최대한의 절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속있는 상담을 진행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그는 “지방의 경우 상담을 받는 고객의 85% 이상이 법인대표”라며 “그들에게 은퇴나 투자보다는 법인이 처한 상황, 세무·노무 등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걸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고 그게 다른 FP센터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화재 FP센터는 차별화 전략으로 지난 2013년부터 ‘종업원 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FP센터마다 자문 노무사를 두고,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상담을 해준다.
삼성화재 대구 FP센터 허문호 센터장 <김학선 사진기자> |
삼성화재의 종업원 노무관리는 사업장 노무관련 규정(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을 정비하고, 산업재해ㆍ4대보험 관리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버셨냐’고 물으면 90% 이상은 ‘사업해서 벌었다’라고 말한다‘”며 “투자의 원칙도 바로 이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 금융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객이 가장 잘 알고,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외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FP들이 몫인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