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패소 포함하면 38.7%…전경련 "담합추정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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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소송 패소율이 역대 최고인 20%대로 치솟았다. 일부패소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패소율이 40%에 근접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패소율이 9.1%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올해 담합사건 조사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담합사건으로 조사받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느라 쏟아붓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정확해야한다는 얘기다.
◆ 작년 이후 패소율 급증…"행정소송 평균보다 양호"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종결된 담합소송 49건 중 30건은 전부승소했고 7건은 일부패소, 12건은 전부패소했다.
이로써 올해 담합소송 전부패소율은 24.4%, 일부패소까지 포함하면 38.7%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최고 수준이며 2006년 이후 10년 간 전부패소율 9.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
공정위 전부패소율은 2013년까지는 1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15.0%로 높아졌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도 지난해까지는 10~20% 내외였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높아졌다(그래프 참조).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담합조사를 확대하면서 증거 입증에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패소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안병훈 송무담당관은 "담합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의 최근 3년간(2011년~2014년) 전부승소율은 78.5%로서 전체 행정소송의 승소율(48.8%)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일부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일부 깎이더라도 담합사건의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일부패소를 우려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법원에서 일부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깎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 가격담합 무리한 처분이 패인…입찰담합은 모두 승소
지난해 이후 공정위의 패소율이 급증한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피심인(제재업체) 수가 많은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서 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정위가 패소한 판결은 모두 12건이다.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건이 7건이고, 정유사 원적지 담합 건이 3건이다. 결국 공정위는 2건을 처분했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 패소 건수는 1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패소한 12건 중에 '생보사 이율 담합' 건이 10건이었다. 이 역시 공정위 처분은 1건이지만 패소 건수는 10건이다. 지난해 이후 금융사 가격담합 사건이 17건으로 전체(24건)의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안병훈 송무담당관은 "지난해 이후 패소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피심인 수가 많아서 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공정위 처분 건수로 보면 몇 건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찰담합보다는 가격담합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해 가격담합 사건에 비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가격담합 사건은 행정지도(창구지도 포함)가 잦은 금융회사 관련 사건이어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최근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패소한 주요 원인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사실만으로 담합으로 추정하는 담합추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