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올해 담합소송 패소율 24.4% '역대최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패소 포함하면 38.7%…전경련 "담합추정제도 고쳐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31일 오후 3시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소송 패소율이 역대 최고인 20%대로 치솟았다. 일부패소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패소율이 40%에 근접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패소율이 9.1%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올해 담합사건 조사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담합사건으로 조사받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느라 쏟아붓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정확해야한다는 얘기다.      

◆ 작년 이후 패소율 급증…"행정소송 평균보다 양호"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종결된 담합소송 49건 중 30건은 전부승소했고 7건은 일부패소, 12건은 전부패소했다.

이로써 올해 담합소송 전부패소율은 24.4%, 일부패소까지 포함하면 38.7%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최고 수준이며 2006년 이후 10년 간 전부패소율 9.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

공정위 전부패소율은 2013년까지는 1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15.0%로 높아졌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도 지난해까지는 10~20% 내외였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높아졌다(그래프 참조).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담합조사를 확대하면서 증거 입증에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패소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안병훈 송무담당관은 "담합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의 최근 3년간(2011년~2014년) 전부승소율은 78.5%로서 전체 행정소송의 승소율(48.8%)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일부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일부 깎이더라도 담합사건의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일부패소를 우려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법원에서 일부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깎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 가격담합 무리한 처분이 패인…입찰담합은 모두 승소

지난해 이후 공정위의 패소율이 급증한 이유는 2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피심인(제재업체) 수가 많은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서 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정위가 패소한 판결은 모두 12건이다.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건이 7건이고, 정유사 원적지 담합 건이 3건이다. 결국 공정위는 2건을 처분했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 패소 건수는 1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패소한 12건 중에 '생보사 이율 담합' 건이 10건이었다. 이 역시 공정위 처분은 1건이지만 패소 건수는 10건이다. 지난해 이후 금융사 가격담합 사건이 17건으로 전체(24건)의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안병훈 송무담당관은 "지난해 이후 패소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피심인 수가 많아서 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공정위 처분 건수로 보면 몇 건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찰담합보다는 가격담합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해 가격담합 사건에 비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가격담합 사건은 행정지도(창구지도 포함)가 잦은 금융회사 관련 사건이어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최근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패소한 주요 원인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사실만으로 담합으로 추정하는 담합추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