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패소율 포함해도 23.8%..."법원도서관 자료는 일부만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경련이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패소율이 44%'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정위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정위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담합사건의 패소율은 9.1%(일부패소 포함시 23.8%)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또 "담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최근 3년간(2011년~2014년) 전부승소율은 78.5%로서 전체 행정소송의 전부승소율(48.8%)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 간 공정거래법상 담합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이며 패소율이 44%(일부패소 포함)"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전경련이 근거로 제시한 법원도서관 자료는 실제 판결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대법원 판결 중 담합 건은 모두 268건으로 전경련이 파악한 154건 보다 134건이나 많다. 또한 전경련이 패소로 분류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확한 패소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한편 올해 확정판결(67건) 기준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67.2%(45건)이며, 일부승소(10건)까지 포함하면 82.1%(55건)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