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최대 85㎡까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다.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자가 있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한다. 30세 미만이면 3점, 30~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 면적이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넓어진다. 대학생 3인 이상이 모여 살 때 85㎡ 이하인 전셋집을 구하면 된다. 대상주택이 많아져 지금보다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쉬워진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할 때 50㎡이하, 2인이 살 때는 70㎡이하인 전셋집에서 살 수 있다. 지금보다 10㎡씩 늘어 대상주택이 많아진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1인 거주시 대상주택 면적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줄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