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퇴한 노후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사업자 선정시 더 유리하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1차 접수는 총 80호에 대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자금을 8~20년 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집주인이 원하면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까지 도와주고 공실이 발생해도 임대료 수익을 메꿔준다.
다만 집주인은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1순위로 집을 빌려줘야 하고 월세는 주변 시세의 80%, 저소득층의 경우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집주인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주택 입지에 대한 평가 점수가 62점, 집주인 평가가 38점으로 나뉜다. 주택 입지에 대한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15점), 대학교 접근성(15점), 공사시행 여건(14점), 일상생활 편의성(10점), 주변 시세(8점)으로 구성된다. 인근 월세 시세가 높은 지역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배점을 높게 주기로 했다.
집주인 평가는 임대 기간이 길고 임대 가구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집주인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으면 점수가 올라간다.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밀집한 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은 총점 이외에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원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접수 하거나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11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초에 선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