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 60조원으로 확대…중기적합업종 선정 지속
[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대기업은 동반성자수 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담합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수 평가시 최고 2개 등급이 강등된다. 또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액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팔래스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운영 계획 및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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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
동반위는 우선 동반성장지수 등급 산출 과정을 손본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대기업은 감점을 해 낮은 등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해외 진출 등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엔 가점을 준다. 현재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미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반대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대기업은 등급을 강등한다. 최고 2개 등급을 강등할 예정이다. 최하등급을 받아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면 이듬해라도 등급 강등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대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외 동반 진출의 경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더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하게 나온 기업일지라도 법 위반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강등을 반드시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도입해 호평을 받은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액을 2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린다. 이 시스템은 2·3차 기업의 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제도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함께 동반위 핵심사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계속 이어간다. 올해 제과점업과 자전거 소매업을 포함한 18개 품목이 중기 적합업종에서 만료되는데 재합의 등 협상을 추진한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서 적합업종 재선정보다는 상생협약으로 유도한다. 상생협약은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되 공정한 경쟁을 합의하는 단계다.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이란 시장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사회구성원과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자는 패러다임"이라며 "대기업만의 성장이 아니라 상생 협력과 중소기업 및 독맂벅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하는 기업생태계 속에서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