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파탄 날 이유 없다” 차두리 이혼소송 1심서 패소 ... 법적 이혼 못한 지 벌써 4년째.<사진=뉴시스> |
“결혼 파탄 날 이유 없다” 차두리 이혼소송 1심서 패소 ... 법적 이혼 못한 지 벌써 4년째
[뉴스핌=김용석 기자] 차두리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두리(36)씨가 부인 신혜성(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차두리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차두리와 부인 신혜성씨의 갈등은 오랜 외국생활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지낸해 11월 7일 은퇴하며 14년간의 축구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차두리는 2002년 고려대 시절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선 뒤 그해 레버쿠젠(독일)에 입단하며 프로생활을 시작한 차두리는 마인츠, 코블렌츠, 프라이부르크, 뒤셀도르프(이상 독일) 등과 셀틱(스코틀랜드) 유럽 무대를 경험한 뒤 2013년 서울에 입단하며 국내 무대로 돌아왔고, 차두리는 서울 유니폼을 입고 통산 114경기에 출전해 2골 7도움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