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등 외화수입 경로도 차단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북한 관련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대북(對北) 독자 제재에 들어간다. 금융제재 외에 정부는 해운과 무역 그리고 북한식당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 대북제재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로 참여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제재방안에서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한,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했다.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을 더욱 강력히 통제,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해외 여행 시 이런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